개명 방문신청
1. 관할 법원위치 확인하기
개명신청은 주거지의 관할법원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본인의 관할 법원 위치를 확인하세요.
관할 법원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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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부서류 챙기기
신청서에는 수입인지와 함께 송달료 납부서를 붙여야 하고 신청서 뒤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명 사유 중 ‘친족 간에 동명이인이 있어서 혹은 항렬자를 포함한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족보나 친족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 제출하고 ’이름으로 놀림 받아 바꾸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를 함께 첨부하여 개명허가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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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개명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
기본증명서 발급하기 ❯❯
주민등록등본 발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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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명허가 결정을 받은 이후 한 달 내에 신고하기
법원에선 개명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신용조회, 전과조회 등 조회결과를 고려하여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개명허가가 이루어졌다면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결정문을 발송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명신고서, 개명허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인도장 등을 챙겨 한 달 안에 시, 읍, 면사무소 혹은 구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허가 후 한 달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로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명신고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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