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아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간편하게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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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유의사항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Q.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 신규 신청하실 필요 없이 1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 단,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현황-1분기-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신청정보 수정)
Q.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하였는데, 지난 분기 추가신청(소급신청) 할 수 있나요?
- 1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로 체크)
* 자동신청에 미동의 또는 지난분기 미선정자의 경우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접수기간 중(02월 29일 9시 ~ 03월 29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합니다.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04월 08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자세한 내용은 FAQ 확인)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접수기간(02월 29일 9시 ~ 03월 29일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일 경우 ’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 불가 단,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
예시) 2.29.~3.10.(성남시, 의정부시 이외 타시군 거주), 3.11.~ (성남시, 의정부시 거주) : 2.29.~3.10.(1분기 신청 가능), 3.11.~3.29.(1분기 신청 불가능)
2.29.~3.10.(성남시, 의정부시 거주), 3.11.~ (성남시, 의정부시 이외 타시군 거주) : 2.29.~3.10.(1분기 신청 불가능), 3.11.~3.29.(1분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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