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방문 발급방법

근로 기준법에 따라 재직한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방문 전에 꼭 경력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세요.

1. 경력 증명서 발급을 희망하는 재직 혹은 퇴사한 회사에 방문 또는 연락해요.
2.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요.
3. 안내에 따라 서면 혹은 온라인 상으로 경력 증명서를 전달 받아요.
4. 경력증명서 발급이 완료돼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문서로 발급해 줄 의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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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해주세요.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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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거부 시 대처 방법

첫 번째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국민연금)에서 발급되는 자격증명서를 대신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격증명서는 근무한 기간, 급여 등 경력증명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대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자격증명서 발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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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대학 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등 다른 자격증명서를 대신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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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대신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력증명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대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발급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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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발급 가능한 기간 내에 발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요청서 작성 시 누락된 내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발급 방법이 다르므로 발급 방법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차이점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퇴사 후 다른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할 때 이전 회사의 근무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제출한다.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도 이직, 전직, 유학, 창업 등의 목적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일반적으로 현재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주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제출용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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