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따라 혜택 및 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각 급여별 어떤 혜택이 있으며, 어느정도 지원금이 나오는지 확인해보세요.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재산은 9억을 넘지 않으면 수급자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가 같이 살 때보다 소득이 많아져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부양의무자 가구 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 계산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자녀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재산은 일반 재산만 보기 때문에 금융자산이나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예적금, 주식, 펀드 등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대출 또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등에 포함된 대출은 모두 재산으로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단, 자녀가 이혼 등을 통해 재산이 줄어들게 되면 부모는 다시 수급자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하기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을 조사해 부양 능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 능력이 있으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합니다.

신청자의 세 명의 자녀 중 한 명의 자녀(부부)라도 부양 능력이 있다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아래 기준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 재산: 기본 재산액 미만
(단위:원)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중위소득 100%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지역서울경기광역, 세종, 창원그 외 지역
기본재산액9,900만원8,000만원7,700만원5,300만원

의료급여 신청하기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중·고등학생 가구원의 교육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 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50%에 속하면 아래 차상위계층의 혜택에 대해서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할인, 다양한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하기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통해 주거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및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자산, 가족 구성원 수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월세, 전세뿐 아니라 자가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지원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면, 급여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문화누리카드 발급
2. 희망저축계좌 가입
3. 농식품 바우처
4. 통합 돌봄 서비스
5. 소액 생계비대출 100만원
6. 인천시 중구 임플란트, 틀니 실비 지원
7. 스포츠강좌 이용권 – 연간 114만
8. 생계급여, 의료급여 – TV 수신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서 복지 혜택을 못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바로가기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후 결과까지 며칠이 걸리나요?

A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신청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까지 소요됩니다. 기초수급비는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주므로 다른 제도에 비해 조건이 까다로우며, 이에 따른 자료조사 및 심사까지 최대 60일이 소요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Q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언제 나오나요?

A :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20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처음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월별로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