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처
산림복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곳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등이 해당됩니다. 산리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되려면 서류 심사, 현장 조사 등 엄격한 등록절차를 통과해야 되므로 믿을 수 있는 업체들이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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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사용범위
숙박비 및 프로그램 이용료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