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 방문 발급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구청이나 주민센터, 차량 등록 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열람 1건당 100원, 발급 1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방문 신청 접수처: 전국 시, 군, 구청 자동차 등록 민원실 및 주민센터, 무인 민원 발급기, 차량 등록 사업소
- 지참 서류: 본인 신분증
- 발급 비용: 열람 1건당 100원, 발급 1건당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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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본의명의 차량은 차량번호를 몰라도 발급이 가능하나,본인명의가 아니라면 반드시 “차량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차주 본인의 차량 번호 확인시 차주 본인의 주소, 주민번호, 이름 으로 담당자 통해 차량번호 확인 가능, 차량번호는 신분증지참하여 내방시 확인가능
· 타인의 발급시는 차량번호,소유주 성함만 확인하면 되나 주소는 번지는 나오지 않고 동까지만 확인 됨.
· 법원 소송중에 판결문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가능 여부 문의 시 > 판결문이 있어도 차량번호 를 모르면 발급 어려움 .
· 변경된 소유주의 내용이 다 포함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은 구청에서만 가능하고 차량번호와 소유자 성함 으로 발급 가능함
· 차량 소유주가 동일인이면 여러차량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시에 신청서 한 장에 작성 후 차량번호만 각각 기재하면 됩니다.
· 이전 차량번호로 바뀐 차량번호 이력 확인 시 민원24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해도 확인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까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내방 바랍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는 영문발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