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방문신청
장애수당 신청 서류는 아래 표 내용과 같이 복지 대상 보호(변경)/급여 신청서 및 은행 통장 사본을 챙기셔서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팀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 | 보호자 및 대리인 |
|---|---|
| 신청장소 | 지역 별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팀) |
| 지참물/신청서류 | 1. 복지 대상 보호(변경)/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2. 은행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용) |
| 신청효력 | 1회 신청으로 효력 유지 (단, 변동시에는 별도로 신고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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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수령액
한국의 장애인 수당은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수당의 월별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월 60,000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기초생활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인 차상위 계층에게도 해당됩니다.
- 보호시설에 입소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 보호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월 30,000원을 받습니다. 이 금액은 보호시설을 떠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장애인 수당 신청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시 모든 지침과 안내 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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