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방문신청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해야할 서류를 지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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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신청자가 의식불명자(치매, 뇌사 등)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 신청 시 : 중증장애인의 위임장,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②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1호

③소득・재산 신고서 서식2호

④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식3호

⑤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⑥사용대차 확인서 서식4호
‑ 중증장애인의 주거여건이 무료임차인 경우 무료임차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

​◾ 서식 1,2,3,4호는 [복지로 누리집] 접속 후 검색창에 [장애인연금] 검색 → [추가 정보]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 구비서류
(장애유형별로 상이) ◾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 구비서류는 [복지로 누리집] 접속 후 검색창에 [장애인연금] 검색 → [추가 정보]에서
‘202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329쪽~340쪽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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