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방문신청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준비서류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등을 지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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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제출서류는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상세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류는 신청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먼저 상담을 받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통장사본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이상 실패시 첨부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첨부
 임대차계약서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기타 부채증명서류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주거급여 문의

주거급여 관련 문의는 관할 주민 센터 혹은 보건복지 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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