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인기업 제출서류
| 순번 | 제출 서류 | 제출자 | 제출방법 |
| 1 |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업 | 자료전송 프로그램 로그인시, 자동 자료제출 (별도 자료 업로드 필요없음) |
| 2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 3 | 최근 3개년 법인세 전자신고 파일1) | 세무대리인 (신청기업2)) | 자료전송프로그램에 ‘법인세 전자신고 파일’ 업로드 |
| 4 | 관계기업 관련 서류3) | 위와같음 | 위와같음 |
1) 직전 사업연도말 법인세 전자신고파일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포함(필수)
2) 법인세신고파일은 기업이 자체기장하는 경우에만 신청기업에서 직접 제출
3)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기업의 1~3번 자료 추가 제출
■ 개인기업 제출서류
| 순번 | 제출 서류 | 제출자 | 제출방법 |
| 1 |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업 | 자료전송 프로그램 로그인시, 자동 자료제출 (별도 자료 업로드 필요없음) |
| 2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 3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 ||
| 4 |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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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가진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는 종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진단해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여부 자가진단’에서 가능하며,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고 정보 입력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인만큼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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