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기준중위소득이란?

매년 전국민의 소득을 0부터 100까지 단위를 정하고 여기서 딱 중간인 50이 되는 지점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기준을 통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등의 복지 서비스 수급자 선정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조건이 되는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50%는 얼마인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2,077,892원
2인 가구3,456,155원
3인 가구4,434,816원
4인 가구5,400,964원
5인 가구6,330,688원
6인 가구7,227,981원
7인 가구8,107,515원

2023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중간에 위치한 표이며,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의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 기준중위소득 50%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50%
(소득인정액)
1인 가구1,038,946원
2인 가구1,728,078원
3인 가구2,217,408원
4인 가구2,700,482원
5인 가구3,165,344원
6인 가구3,613,991원
7인 가구4,053,753원
8인 가구4,493,525원

위의 표(기준중위소득 50%)에서 나온 금액은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금액에는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 재산, 부동산, 자동차등의 가치를 합산한 “소득인정액” 이라 합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소득), 재산, 부동산, 자동차등의 가치를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을 직접 합산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며, 복지로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1.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방문 (아래 바로가기 링크)
  2.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의료급여정보 입력
  3.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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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혹은 승인을 받고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기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먼저, 기본적 생활 유지에 최소한으로 인정되는 재산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금액만큼은 소유하고 있어도 소득 환산시 제외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 금액으로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구분기준 금액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 세종, 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재산의 종류

재산에는 주거용재산(집), 일반재산(땅, 토지등), 금융재산(통장, 보험등)이 있으며, 이 3가지의 재산 가치가 위의 지역별 기준금액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1인 가구로써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월 소득이 100만원 정도이며, 재산기준인 9,9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 하고 있으면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기준까지 만족해야하는데요.

자동차 기준

만약, 여러분이 일반적인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차상위계층이 되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은 예외로 합니다.

  • 배기량 2,000cc 미만
  •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초 등록일은 기준으로 10년 이상인 자동차
  • 단, 10년 미만인 경우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

따라서,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기준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은 중앙부처 주관, 지자체 주관으로 구분하여 생계를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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