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가능한 나이는 만 19~34세입니다(병역을 이행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조정 가능합니다)

• 개인소득은 연 3,6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은 2,600만 원 이하입니다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같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 ~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20년 1월 ~ 12월) 소득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자신의 소득이 국세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종합소득세 신고자인 경우)에서 조회가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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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신청안내

청년희망적금 예산 소진 시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가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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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은 국내 1 금융권 은행에 문의를 하거나 서민금융 콜센터 1397로 연락하신 후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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