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종류 및 가입대상
4대보험의 종류와 가입대상 그리고 제외대상 알려드릴게요.
4대보험 종류
4대보험에는 1개의 연금과 3개의 보험이 포함되어 있어요.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에요. 국민 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노령 또는 사고, 질병, 사망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건강보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 평소 보험료를 내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보험이에요.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에요.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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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4대보험 납부금액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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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4대보험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꼭 가입해야 돼요.
국민연금
• 가입대상 : 만 18세 ~ 60세 근로자
• 제외대상 :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1개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
건강보험
• 가입대상 :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 제외대상 :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1개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
고용보험
• 가입대상 :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 제외대상 :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 1개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
산재보험
• 가입대상 :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 제외대상 : 선원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등에 의해 재해보상이 되는 근로자
4대보험 보험료율
4대보험의 보험료율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 근로자 : 4.5%
• 사업주 : 4.5%
건강보험
• 근로자 : 3.5%
• 사업주 : 3.5%
고용보험 (실업급여)
• 근로자 : 0.9%
• 사업주 : 0.9%
산재보험
• 전액 회사 부담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Q 단기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3개월 미만,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에요. 단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돼요.
Q 미성년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미성년자도 모두 가입해야 돼요. 단 국민연금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적용 제외를 받을 수 있어요.
Q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4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4대보험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이곳으로 문의해주세요.
전화문의
• 국민연금 : 1355
• 건강보험 : 1577-1000
• 고용보험 : 1350
• 산재보험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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