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환불 받기

TV 수신료 환불 신청처와 환불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환불 방법

KBS 콜센터 또는 한국 전력공사 통화를 통해 해지를 신청하면 돼요.

1. KBS 콜센터 (1588-1801) 또는 한국 전력공사 고객센터 (123) 전화 연결
2. 수신료 환불 의사 전달
3.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안내에 따라 답변
4. 수신료 환불 신청 완료

* 과오납 TV 수신료가 3개월 이하인 경우 한국 전력공사 / 초과인 경우 KBS 콜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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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신청처

전화를 통해 간단하게 환불 받을 수 있어요.

전화
• 한국 전력공사 : 123 (3개월 미만)
• KBS 콜센터 : 1588-1801 (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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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환불 주의사항

TV 수신료 환불 관련 몇가지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 TV를 시청하지 않았더라도 텔리비전 수상기가 있다면 TV 수신료를 환불 받을 수 없어요.
• TV 환불 과정 중 텔레비전 수상기 유무 점검이 있을 수 있어요.
• TV 수신료 해지를 진행한 경우 추후 TV 설치 시 설치 사실을 알리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돼요.


TV 수신료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해주세요.

전화문의
• 한국 전력공사 : 123
• KBS 콜센터 : 158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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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해지하기

TV 수신료 환불 받고 해지까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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